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3일 자유한국당 이완영(성주·고령·칠곡)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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