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전교 부근 수령 50년이 된 오동나무가 인위적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35cm 굵기의 오동나무 1그루가 나무줄기 껍질이 도려낸 채로 고사 직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

확인 결과 피해를 입은 오동나무는 고의로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피해 수목은 폭 5cm 정도로 완전히 홈을 만들어 놓아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 상태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고사하고 만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해 징수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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