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35cm 굵기의 오동나무 1그루가 나무줄기 껍질이 도려낸 채로 고사 직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
확인 결과 피해를 입은 오동나무는 고의로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피해 수목은 폭 5cm 정도로 완전히 홈을 만들어 놓아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 상태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고사하고 만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해 징수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