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꾼다. HUG는 최근 변화된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먼저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에 분양하는 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간주한다.

준공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또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따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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