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한 달간
전국 282개 아파트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제출서류 허위여부 집중 점검
적발시 수사의뢰·형사처벌

4월 단속서 임신진단서 10% 허위…적발시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과정에서 각종 부정사례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한 달간 전국 282개 아파트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 경찰 등이 수사를 통해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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