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인과 어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EEZ·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 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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