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