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 전국 첫 개정

[경산] 경산경찰서는 경산시의회와 협업으로 원룸 등 다세대주택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경산시 건축조례’와 각종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때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경산시 건축조례는 신축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가스배관 덮개 설치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의 외부설치 △사각지대 및 주차장 조명설치 등이다. 또 경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개정조례는 신규 상업용 간판설치 시 범죄와 화재 발생 등 현재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도로명 주소’ 부착을 의무화 했다.

김봉식 경산경찰서장은 “이번 개정조례는 경찰과 시의회, 건축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 이룬 결과물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경산시, 경산시의회,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관련 조례개정과 CCTV 등 각종 범죄 예방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도시를 지향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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