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구체적 수사 지휘 못해
정보경찰 정치 관여 원천차단
자치경찰제 시범 5곳 외 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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