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성년자 성학대 죄질 나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6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당시 16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중생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가 항고하자 검찰은 재수사를 해 2017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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