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7일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경산시의회는 임시회에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방문 등 23일까지 의사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결손의 근거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개정(2018년 8월 29일)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해 삽살개의 고유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이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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