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0년 방치된 사업 대상
주민불편·사유권 침해 최소화

[안동] 안동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매수청구 신청은 일몰제에 대비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대지’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다.

시는 매년 매수청구 토지 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원일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제란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되는 제도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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