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경북개발공사 상대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서 패소
포항시가 매입 방안 등 거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공영주차장 땅 매각이 무산되자 계약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지난 10일 모 건설시행업체가 2018년 12월 제기한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1외 3필지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시행사가 계약이 파기된 후 땅 소유자가 갖고 가는 계약금이 과하다며 정황을 참작, 감액분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계약질서가 무너진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17년 3월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땅 4필지 7천76㎡를 223억원에 낙찰받은 후 계약금 22억3천만원과 1차와 2차 중도금 134억원은 납부했으나 잔금 67억원을 마감일인 2018년 3월까지 치르지 못했고, 2회에 걸친 연장까지 받았음에도 납부치 못해 계약 파기당했었다.

땅 소유주인 경북개발공사가 이후 계약금 22억원은 내부 귀속시키고 중도금은 규정에 따라 돌려주자 업체 측이 귀속 계약금이 과다하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경북개발공사가 계약기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기일을 연장해 줬음에도 잔금납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영일대해수욕장내 요지인 이 땅은 당초 경북도 소유였으나 경북개발공사가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여객선터미널과 가까워 포항시가 토지 소유주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매각됐다. 매각 후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매각 과정에 논란이 많다”며 감사를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포항시도 매각 하루 전에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통보받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도 그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항구동 주변은 통행량이 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는 이 땅에 대한 논란이 최종 마무리되면 포항시에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온 만큼 포항시가 매입,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포항시와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 등 포항지역 도의원들도 “이 땅은 경북도와 포항시,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울릉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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