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임 전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 수협중앙회장 역시 투표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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