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의회 개최
상습민원 농가 강력 제재 등 논의

[문경] 문경시는 1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부서 담당, 축협, 건축사, 축종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허정열 문경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공무원, 축종별 축산 단체 대표 및 유관기관 대표들로 대책단을 구성하고 문제점 발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시는 협의회에서 2020년까지 악취 없는 깨끗하고 적법한 축산 농장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축산악취근절을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톱밥 등 특별지원과 동시에 특별단속반 및 감시원을 운영해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 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허정열 문경부시장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농가의 개선의지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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