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등 3國 세이프가드·반덤핑에서 한국산 제외
철강협회 “1조9천억원 수준 수출 활로 확보” 밝혀

지난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EU, 캐나다, 터키 등으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되는 등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전 세계적인 철강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터키,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제외되며 16억1천만달러(약 1조9천억원) 수준의 수출 활로를 확보하게 됐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캐나다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수입증가를 우려해 7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품목들에 대해 TRQ(Tariff rate Quotas)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캐나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응해 공청회와 정부 간 면담을 추진했고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득하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한국산 철강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지난달 3일 세이프 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제품을 전면 제외했고, 지난 10일 캐나다 재무부는 국제무역심판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어 200여일간의 글로벌 TRQ를 시행했던 터키도 지난 7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을 발표하며 한국산 철강재 수입이 자국 철강 산업에 피해가 없음을 인정했다.

철강업계와 한국 정부는 공청회와 양자 협의를 통해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터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난 9일 냉연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한국산 냉연제품을 덤핑마진이 2% 이하인 ‘미소마진’으로 규정하며 반덤핑 규제 조치를 철회했다.

철강협회는 “향후에도 철강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맞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수출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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