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회생법원 등기업회생 성공 방안 모색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공통 개선 사항을 논의해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촉법 통과 당시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기촉법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향을 보고하라는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열렸다. 회의에는 서울회생법원과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 TF 구성원이 참석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P-PLAN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넓은 채무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당국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접점을 찾아 기업을 회생시키는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화해서 정착할 계획이다.

회생절차 기업의 DIP 금융에 관해서는 연내 시범 사업으로 3∼4건을 지원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DIP 기금(간접투자)을 조성해 운전자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