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암컷대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대게를 옮긴 B씨(37)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포획책이 미리 잡아 부표에 연결해둔 암컷대게 1만700마리(시가 5천400여만원 상당)를 고무보트에 싣고 흥해읍 죽천리 인근 해안가로 돌아와 대기 중인 차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경의 현장 단속에 적발돼 그대로 달아났던 이들은 3개월여 만에 모두 붙잡혀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주한 점과 불법소지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서도 “다만, B씨 등 2명은 범죄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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