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다가 출소 5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신진우)은 이 같은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11월 10일 형 집행이 끝나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달 15일 대구교도소 주차장에서 속칭 ‘출소 뽕’을 파는 공급책 A씨에게 110만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구매한 후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 등에서 한 달여 동안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지원은 또 자신을 구속해 달라며 경찰서 창문을 벽돌로 깨고, 필로폰 0.11g을 가지고 있던 최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포항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했지만,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경찰이 귀가를 설득하자 인근에 있던 벽돌 2개를 던져 경찰서 유리창 2장을 깬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결국 다음날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0.11g을 캡슐 3개에 나눠 담아 배낭에 보관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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