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폐암 검진대상 연령·주기 등 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했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및 주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종별 사망률(2017년)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