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준연(무소속)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해 12월 20일 열린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겨냥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자활비)2천만원 받고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며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홍 구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점이 없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홍준연 구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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