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의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천718가구 2천8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문경시는 2010년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 기관 79종의 가장 최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정비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건전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신청 안내해 민원인을 보호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보장 중지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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