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 대상

[문경] 문경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가정과 사회의 축복인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문경시 내 주소를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의 앞면은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부모의 바람으로 구성돼 있다.

뒷면에는 신생아·소아예방 접종표 및 아기의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부모 연락처 등이 기록돼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10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징적인 등록증이지만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이외에도 첫째아이 340만원, 둘째아이 1천400만원, 셋째아이 1천600만원, 그리고 넷째아이 이상은 3천만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지원조건 충족 시)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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