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안이 제20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 우수음식점들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통합이 예상됨에 따라 시의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지원육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담은 조례안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수음식점의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음식점 육성시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영민 의원은 “김천시 조례에는 농업인, 기업인 지원관련 조례가 있으나 최저임금상승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가 미비해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천의 많은 우수음식점이 발굴·육성 돼 지역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사는 김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