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은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고령자 행복마을 조성’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 실시’를,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한시적 맞춤형 심야버스 도입’을,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요금을 적용시켜 지역주민들이 웰다잉(Well-Dying)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구·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대구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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