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 발의

정부가 사립대학의 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감시인을 직접 지정하는 법안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을 개혁할 법안을 낸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3년 이후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음에도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부실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이 1천715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천301만원에 불과하다.

또 사학진흥재단 등이 최근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감리해본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천106건이 지적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인 반면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은 교육부 장관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직권 지정제’를 도입해, 학교법인이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 집행에 부정을 저지르면 2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범’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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