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을 위한 ‘첫급여 우리통장’<사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일 다음 달 16일부터 한달 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 외 시간 출금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는다.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등 타 은행 수수료는 5회 면제된다.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타 은행 수수료 역시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는다. 통장 개설 1년 이내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8∼35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