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LH는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장재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승강기 설계 기준을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LH는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LH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승강기 내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이와 같은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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