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지역 단위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급식에 지역산 로컬푸드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칠곡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구축 체계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공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

조례가 공포될 경우 공공급식 영역이 학교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지역보건기관 등까지 공급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해 10월 8부서 18담당으로 푸드플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푸드플랜 수립 절차와 방법, 계획 수립 예시, 먹거리 정책 우수 사례를 주제로 군의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외에도 지난 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을 위한 ‘2019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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