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매 주말 직원, 산불진화대원 등 80여 명을 총동원,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및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이번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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