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6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있어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해, 의료계·윤리계·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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