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1일부터 연말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종별은 일반조종 1급과 2급, 요트로 나누어지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응시방법은 시험 2일 전까지 전국 해경서 또는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장시험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imsm.kcg.go.kr)’ 또는 울진해양경찰서(054-502-225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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