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올해 3만7천여 명 더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7천여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천원에서 최대 311만9천원이 지원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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