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내린다.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는 분석이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