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규정 제정 등 상호 협의

경상북도교육청이 특허청과 발명체험교육관’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 규정 제정, 교육운영 방향, 조직 구성 등을 상호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47억6천만원 지원과 체험·심화형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제공과 시설 재단장, 교육기자재 구입비용 등 91억 원을 대응투자할 계획이다.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로봇, 코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보고, 원리를 체득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발명체험교육관이 에디슨처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좋아해서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즐거운 발명 놀이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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