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를 어기고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살위험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으며,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도 규정했으며,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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