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누구나 혜택

[군위]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토록 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