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인상·신설 지급

[의성] 의성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보훈수당을 인상 및 신설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에서 7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3만원으로 신설해 각각 분기별로 지급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보훈이 애국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있는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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