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부터 적용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혜택이 주어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며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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