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근린공원 5만5천㎡에
공동주택 1천400여가구 건립

화성산업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조감도. /화성산업 제공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은 지난 11월 평택시에서 실시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참여해 도시공원시설부지를 개발하고 70% 이상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협상자로 선정된 평택 석정근린공원은 지난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일몰제에 포함돼 자동 실효될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했다.

석정근린공원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 92-1 일원에 있으며 화성산업은 총 면적 25만1천833㎡중 22%인 5만5천403㎡에 공동주택 1천400여가구를 건립하고 78%인 19만6천430㎡ 면적에 공원과 키즈 사이언스 센터, 야외음악당, 스카이워크 등 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합친 전체사업은 오는 2023년에 완료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경기 평택시 석정근린공원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묶여있던 공원부지를 미래지향적 개발로 변화시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속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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