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보증금 7억8천만원 ‘꿀꺽’

원룸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덕경찰서는 25일 공인중개사 보조원 A씨(46)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영덕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과는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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