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증·경증으로만 단순하게 구분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오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급을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 역시 없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즉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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