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11시20분 첫 공판시각보다 10분 일찍 나온 강 교육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하고 기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번 소환조사 때 초조함을 보인 것과는 달리 여유를 보인 강 교육감은 당초 선임했던 변호인 대신 지역 변호사 2명을 내세웠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분 확인과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순으로 진행됐고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지위의 안전성을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집중해달라”고 변호인에 당부했다.

또 내년 1월4일을 특별기일로 잡으려고 했지만, 강 교육감이 “저의 불찰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새해 업무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시 1월8일로 잡자 강 교육감이 “그때도 바쁘다”고 했고 손 부장판사는 “재판진행은 변호인들이 진행하는데 피고인은 1시간 정도만 시간 내 참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시 1월11일로 날짜를 변경하려 하자 공판검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오는 1월14일 오전으로 2차 공판기일이 잡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10만부 정도를 제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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