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철강재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완화와 국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고철과 철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마련,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제강업계의 자율적인 수출축소, 할당관세 추가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건설 등 수요업체 및 관련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격 급등과 함께 수급애로가 심각한 고철, 철근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제도를 시행, 이들 품목의 수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수출물량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출제한제도의 시행시기는 수출입공고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철,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단속지침을 마련하고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불안 해소시까지 출고제한, 가수요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철근은 제강업계의 자율적인 수출축소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물량중 6만7천t을 국내 공급으로 돌리기로 했다.

    윤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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