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95∼96년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과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의 자금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내달 12일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에 대해 아직 국정원장의 증인출석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내달 12일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소환키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풍자금의 출처와 전달과정 등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쏟아내며 서로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강 의원에 대해 “상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행위를 했다”고 언성을 높이며 “그동안 강 의원 보호를 위해 강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을 숨겼지만 강 의원이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 웃어른을 거짓으로 둘러댈 만큼 비겁한 인생을 살진 않았다”며 “어이가 없지만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김 전 대통령에게서 안풍자금을 받았다는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의원측 변호인단은 이날 93∼96년 안기부 7개 관련계좌를 분석, 94년말 기준으로 안기부 불용액과 이자 800억원 외에 안기부 예산이 아닌 정체불명의 돈 1600억원이 추가로 있었고 안풍자금은 이 1천600억원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분석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진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자금 70억원과 관련, “YS의 차남 현철씨가 금융실명제 실시후 대선잔금 50억원인가, 70억원을 실명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게 맡겨 안기부 계좌로 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진술서 제출과정에 YS측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강 의원 변호인측 신문에 “YS는 1심 보석후 전화가 와서 통화한 것이 끝”이라며 “현철씨는 2심 보석후 문병온 적도 있고 한두 차례 통화도 했지만 진술서는 오직 나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