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책자료집 ‘인권존중의 법질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민청, 교정보호청을 신설키로 하는 등 법무조직 개편에 대한 원대한 포부도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오는 2010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을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 이민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관리 부서로 개편키로 하고 법무실이 맡아 오던 국적업무를 이관받아 국적난민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교정국, 보호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교정보호청’을 설치키로 하고 오는 10월 준비작업에 들어가 2006년중 신설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워뒀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교정기능을 외청이나 독립된 부로 운영하고 있고, 교정국, 보호국에 소속된 인원이 1만9천185명으로 경찰청, 철도청에 이어 3위 규모라는 점을 외청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좌하는 업무의 검찰국내 검찰2, 3과를 통합하고 2, 3과의 형사법제 업무를 떼어내 신설하는 형사법제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올해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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