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지구당에 지원한 비공식 자금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양 선거캠프를 포함해 지구당 지원 내역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른바 ‘출구조사’가 본격 시작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대선자금 사용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노후보 캠프가 대선 직전 4차례에 걸쳐 서울, 인천, 강원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총 36억2천만원을 181개 지구당과 경기, 강원, 울산 등 3개 시·도 지부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의원을 통해 지구당 지원금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지원금에는 합법 후원금과 불법자금이 서로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검찰의 설명대로 지원금 전체가 모두 불법 자금은 아니라고 해도 중앙선관위 회계보고에는 누락된 자금으로 이 의원에게 추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의원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 기소 단계에서 허위 회계보고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당시 지구당 지원금 내역에는 돈을 수령해간 지구당 관계자들의 이름과 자필 서명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검찰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노캠프가 지원한 자금 규모가 지구당별로 각 500만∼1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굳이 소액의 사용처까지 밝혀내기 위해 지구당 관계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지는 불투명하다.

노캠프가 지구당에 지원한 자금 내역이 검찰수사를 통해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지구당에 지원하거나 선거에 사용한 자금 내역도 함께 드러날지도 아울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일의원 등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수수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맹점이 있어 당사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한 용처 규명도 그만큼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지구당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불법자금의 유입을 추적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돈이 오갔을 경우에는 당사자 자백 외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