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에서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9일 권 전 고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정부 실세였던 피고인이 현대로부터 카지노·면세점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알선수재액으로는 유례가 없는 200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가 하면, 50억원은 개인적 목적에서 숨겨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영완·정몽헌·김충식씨의 진술조서 등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현금 전달에 관여한 인사들이 해외출장 때문에 국내에서 5차례 현금 전달이 불가능했다는 항변 역시 출입국 기록에 비춰 이유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