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신문 내용과 피고인 답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검찰 1차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박씨는 “수사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시정공백을 우려, 고민끝에 혐의를 시인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억울한 것은 재판에서 풀면 될 것으로 생각해 혐의를 일단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소환을 수차례 미루다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록 내용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배달사고’를 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도 첫 재판을 받았으며 “정무위 간사에게 증인을 채택할 권한이 없으며 개별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을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며 “현대측에서 이익치·박세용씨는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정몽헌 전 회장은 신청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