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본회의서통과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경상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동안 일부 중앙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서 촉발된 전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1대 경북도의회는 여론의 심각성을 감안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시간(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의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하나의 예로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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