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계도 없이 시행

[영덕] 영덕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 위반사실 적발(신고접수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영덕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조치는 매년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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